회원관리규정 제16조 (회원전환의 신청·심사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간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에 회원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2. 1. 27., 2015. 9. 2., 2020. 4. 29.>
1.매매전문회원에서 결제회원으로 전환하거나 결제회원에서 매매전문회원으로 전환
2.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회원간 전환
3.삭제
<2020. 4. 29.>
②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회원전환의 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0. 4. 29.>
③삭제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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