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6조 (회원전환의 신청·심사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간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에 회원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1.<개정
2009.1.28

,

2012.1.27

,

2015.9.2

,

2020.4.29

>

1.

매매전문회원에서 결제회원으로 전환하거나 결제회원에서 매매전문회원으로 전환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회원간 전환

3.

삭제<

2020.4.29

>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회원전환의 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0.4.29

>

삭제<

2020.4.29

>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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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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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