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1조 (보증금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별로 각각 1백만원을 최저한도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보증금을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2. 1. 27.>
②회원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보증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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