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7조 (재무요건 미달시 조치의 유예·해지 등<개정 2012. 1. 27.>)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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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회원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을 단기간내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기간 동안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을 단기간내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기간 동안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 8. 26.>
②거래소는 회원이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의 정지기간 내에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회원에 대한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7.,2025. 3. 4.>
③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조치의 유예기간 중 회원의 재무요건 미달 해소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에 따른 조치유예를 중단하고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7.>
④거래소는 회원에게 재무요건 미달과 관련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무요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7.>
⑤재무요건 미달에 따른 조치, 조치의 유예·해지 등과 관련하여 조치기준, 조치의 유예·해지 기준, 개선기간 부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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