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7조 (재무요건 미달시 조치의 유예·해지 등 <개정 2012.1.27 >)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회원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을 단기간내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기간 동안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
②
거래소는 회원이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회원자격 또는 거래의 정지기간 내에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회원에 대한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조치의 유예기간 중 회원의 재무요건 미달 해소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에 따른 조치유예를 중단하고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
④
거래소는 회원에게 재무요건 미달과 관련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무요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
⑤
재무요건 미달에 따른 조치, 조치의 유예·해지 등과 관련하여 조치기준, 조치의 유예·해지 기준, 개선기간 부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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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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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