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0조 (거래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금융위로 부터 인가받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범위내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8조
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채무증권전문회원 또는 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이 거래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범위 또는 통화상품·금리상품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원 또는 채무증권전문회원
은
법 제7조제6항제4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3호
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회원의 거래로 본다.
<신설
,
>
④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이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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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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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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