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20조 (거래참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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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금융위로 부터 인가받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범위내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금융위로 부터 인가받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범위내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5. 9. 2.>
②제1항의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채무증권전문회원 또는 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이 거래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범위 또는 통화상품·금리상품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9. 2., 2020. 4. 2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원 또는 채무증권전문회원은 법 제7조제6항제4호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회원의 거래로 본다.
<신설 2019. 11. 20., 2023. 7. 19.>
④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이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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