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8조 (회원조치 절차 등<개정 2012. 1. 27.>)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5조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7호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7., 2020. 4. 29.>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제3호의 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의견제출시 재무요건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7.>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한 날(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가 조치사유 발생을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조치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7., 2020. 4. 29.>
④제36조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회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7., 2020. 4. 29.>
⑤회원은 제4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7.>
⑥제2항의 재무요건 개선계획서 및 제4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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