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8조 (회원조치 절차 등 <개정 2012.1.27 >)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35조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7호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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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제3호의 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의견제출시 재무요건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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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한 날(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가 조치사유 발생을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조치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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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6조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회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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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원은 제4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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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의 재무요건 개선계획서 및 제4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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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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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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