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17조 (회원전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매매전문회원에서 결제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제회원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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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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