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0조 (재무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본비율보고서, 업무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
②
회원은 제7조의 재무요건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미달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거래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수탁재산금액, 위탁자미수금액, 평가손익 변동금액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거래일마다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
1.
삭제<
>
2.
삭제<
>
③
거래소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자본금의 확충, 자산의 처분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결과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거나 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회원의 재무건전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