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0조 (재무상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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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본비율보고서, 업무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본비율보고서, 업무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4. 10. 29., 2015. 12. 30.>
②회원은 제7조의 재무요건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미달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거래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수탁재산금액, 위탁자미수금액, 평가손익 변동금액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거래일마다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2. 1. 27., 2014. 10. 29., 2015. 12. 30.>

1.삭제

<2015. 12. 30.>

2.삭제

<2015. 12. 30.>

③거래소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자본금의 확충, 자산의 처분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결과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원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의하여 금융위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거나 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회원의 재무건전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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