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5조 (조치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2., 2009. 1. 28., 2020. 4. 29.>
1.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2.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게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증권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3.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4.법령(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이나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5.삭제
<2007. 10. 12.>
6.시장 밖(외국의 시장을 포함한다)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법 제420조 및 제421조 그 밖에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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