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35조 (조치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개정
2007.10.12

,

2009.1.28

,

2020.4.29

>

1.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2.

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게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증권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4.

법령(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이나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5.

삭제<

2007.10.12

>

6.

시장 밖(외국의 시장을 포함한다)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420조 및 제421조

그 밖에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