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41조 (채무증권의 거래자격에 관한 특례<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증권의 매매거래에는 결제회원만이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8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채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0., 2023. 7. 19.>
1.정부 및 한국은행
2.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국채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326조제2항제1호 및 법시행령 제320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결제회원인 증권회원, 채무증권전문회원 및 증권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라 한다)
③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9. 11. 20.>
1.정부 및 한국은행: 제27조 및 제28조
2.증권금융회사: 제8조·제9조(가입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21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채무증권전문회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 이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채무증권회원인 결제회원으로 본다.
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 제8조제1항(보증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1조. 이 경우 제8조제1항,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1조 중 "회원"은 각각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로 보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 중 "매매전문회원"은 각각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로 본다.
④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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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조치사유제36조 · 회원에 대한 조치제37조 · 재무요건 미달시 조치의 유예·해지 등<개정 2012. 1. 27.>제38조 · 회원조치 절차 등<개정 2012. 1. 27.>제39조 · 회원조치의 통지<개정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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