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41조 (채무증권의 거래자격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28 >)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에는 결제회원만이 참가할 수 있다.
<개정
>
②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8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채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
>
1.
정부 및 한국은행
2.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국채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326조제2항제1호
및
법시행령 제320조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
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결제회원인
증권회원, 채무증권전문회원
및 증권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
1.
정부 및 한국은행: 제27조 및 제28조
2.
증권금융회사: 제8조·
2. 조문 관계도
회원관리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4항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의 참가 신청·승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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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9 시행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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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