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2조 (시장감시와 관련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시장감시의 과정에서 거래상황의 급변 또는 풍문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2017. 2. 8.>
1.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공시사항의 유무 또는 풍문등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
2.증권의 매매거래정지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정지
3.증권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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