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5조 (규율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율위원회를 설치한다.
,
>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는 제외한다)
②
규율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장감시본부 소속 집행간부 1인
2.
증권·선물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3.
회원으로서 증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상근 임원 1인
4.
회원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상근 임원 1인
③
규율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시장감시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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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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