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5조 (규율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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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율위원회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율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2.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는 제외한다)
②규율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위원장이 지명하는 시장감시본부 소속 집행간부 1인
2.증권·선물 또는

법

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3.회원으로서 증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

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상근 임원 1인

4.회원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

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상근 임원 1인

③규율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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