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5조 (문답서의 작성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감시요원은 심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의 행위나 업무처리내용이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이하 "지적사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②시장감시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③시장감시요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회원의 장 또는 관계 임원·직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질문서의 발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문답서·질문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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