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7조 (감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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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는 시장감시요원(감리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하는 실지감리 또는 서면 그 밖의 수단으로 조사하는 서면감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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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는 시장감시요원(감리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하는 실지감리 또는 서면 그 밖의 수단으로 조사하는 서면감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자료제출등을 요청하거나 회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요원은 위원회가 발부한 감리명령서와 감리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④제1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서면감리의 경우에 준용하고, 제15조의 규정은 감리의 수행과 관련한 문답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심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각각 감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06. 11. 24.>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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