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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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3.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 심리, 감리 및 연계감시의 실시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 접수,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신설
>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 또는 감리 결과의 보고 접수 및 금융위원회 또는 시장에의 통보
5.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부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시정요구 등의 조치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7.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계등의 고지
8.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제재금의 부과
9.
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10.
그 밖에 위원회가 긴급 또는 경미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의2
(
의견수렴
)
이 규정(세칙을 포함한다)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시장감시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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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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