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개정
2006.11.24

,

2007.7.20

,

2009.1.28

,

2015.7.8

>

1.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3.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 심리, 감리 및 연계감시의 실시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 접수,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신설

2021.3.8

>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 또는 감리 결과의 보고 접수 및 금융위원회 또는 시장에의 통보

5.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부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시정요구 등의 조치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7.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계등의 고지

8.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제재금의 부과

9.

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10.

그 밖에 위원회가 긴급 또는 경미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의2

(

의견수렴

)

이 규정(세칙을 포함한다)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9

]

2. 조문 관계도

시장감시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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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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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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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