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11. 24., 2007. 7. 20., 2009. 1. 28., 2015. 7. 8.>
1.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제6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3.제3장의 규정에 의한 시장감시, 심리, 감리 및 연계감시의 실시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 접수,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4.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 또는 감리 결과의 보고 접수 및 금융위원회 또는 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의 통보
<개정 2025. 2. 5.>
5.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부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시정요구 등의 조치
6.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7.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계등의 고지
8.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제재금의 부과
9.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10.그 밖에 위원회가 긴급 또는 경미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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