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0조 (심리 또는 감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감시요원이 심리 또는 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②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법
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의 통보는 위원회의 징계등(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③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이 규정 외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해당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통보한다.
<개정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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