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0조 (심리 또는 감리결과의 보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시장감시요원이 심리 또는 감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4

>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법에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의 통보는 위원회의 징계등(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24

,

2009.1.28

>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이 규정외의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해당 시장에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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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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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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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