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2조 (회원에 대한 징계 등<개정 2009. 1.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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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회원이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원이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2., 2009. 1. 28.>
1.제명

1의2.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의3. 6개월 이내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10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회원제재금의 부과
3.경고
4.주의
②위원회는 거래참가자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1항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징계의 요구를 할 수 있다.
<2007. 10. 12.,개정 2025. 2. 5.>
③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재금 부과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 미납한 회원제재금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2006. 11. 24.,2025. 2. 5.>
④위원회는 회원의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가 당해 회원의 내규 또는 그 운영에서 기인하거나 이를 원상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 대하여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 기타 주의를 촉구하거나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행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조치요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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