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2조 (회원에 대한 징계 등 <개정 2009.1.28 >)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회원이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
1.
제명
1의2.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의3.
6개월 이내의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10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의 회원제재금의 부과
3.
경고
4.
주의
②
삭제<
>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재금 부과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회원제재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회원제재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
④
위원회는 회원의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가 당해 회원의 내규 또는 그 운영에서 기인하거나 이를 원상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 대하여 개선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 기타 주의를 촉구하거나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이행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조치요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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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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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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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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