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6조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3조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등(징계등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관련 임원·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원회 회의일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개정
2009.1.28

>

1.

징계등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징계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징계등의 내용 및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진술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진술 일시 및 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징계등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1.24

]

제26조의2

(

의견진술

)

당사자등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한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3조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기 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당사자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11.24

]

제26조의3

(

징계등의 고지

)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11.24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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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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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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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