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4조 (심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나목
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등과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이하 “자료제출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자료제출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료의 종류·제출기한 및 출석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자료의 징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요원(심리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직접 방문(이하 “현지출장”이라 한다)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③
위원회는
법 제404조
에 따라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 자료의 종류 또는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자료의 종류, 자료제출등의 요청방법, 현지출장 그 밖에 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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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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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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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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