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3조 (심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리를 실시한다.

1.<개정
2006.11.24

,

2009.1.28

>

1.

일반심리 : 시장감시를 통하여 선정된 이상거래혐의종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리

2.

특별심리 : 보도·민원 등의 사유로 처리의 시급을 요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

2. 조문 관계도

시장감시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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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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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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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