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3조 (심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리(
1.법
2.시행령
3.제201조
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5.법
6.제174조
7.를 위반한 혐의도 그 대상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2025. 7. 23.>
1.일반심리 : 시장감시를 통하여 선정된 이상거래혐의종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리
2.특별심리 : 보도·민원 등의 사유로 처리의 시급을 요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리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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