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1조 (시장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리의 수행을 위하여 이상거래혐의종목을 선정하고,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관련규정 또는
법
제178조의2
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선정하며,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하여 이상거래의 염려가 있는 경우 공시, 풍문, 보도 등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종목(이하 "이상급등종목"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시장감시를 한다.
<개정 2009. 1. 28., 2015. 7. 8., 2017. 2. 8.,2025. 2. 5.>
②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혐의종목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거래양태, 가격변동, 거래량규모, 시세·거래관여도 및 풍문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③회원은 위원회에
법
제40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감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8.>
1.계좌식별번호
<신설 2025. 10. 28.>
2.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외국인 식별수단의 번호(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한 것
<신설 2025. 10. 28.>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감시의 구분, 시장감시자료의 제출방법 그 밖에 시장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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