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30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호, 2005.1.21>
시행일
)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물거래회원에 대하여는 전산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심리 또는 감리대상 종목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전에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및 선물·옵션업무규정,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과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하여 심리 또는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종목·회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리 또는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회원의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전의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 또는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는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및 선물·옵션업무규정,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과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한다.
회원의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전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및 선물·옵션업무규정,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과 한국선물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한 회원의 보고, 회원에 대한 요구·요청,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과 관련한 조치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규율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율위원회의 설치 전까지는 위원회의 심리 또는 감리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원·직원의 징계 또는 조치가 규율위원회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호, 2006.11.24>
시행일
)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계등의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호, 2007.7.20>
시행일
)
이 규정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투자주의사항으로 공표된 종목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지정된 이상급등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0호, 2007.10.12>
시행일
)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적용례
)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서 행하는 징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4호, 2008.9.12>
시행일
)
이 규정은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수탁 거부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회원이 거부한 거래의 수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5호, 2009.1.28>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 2012.3.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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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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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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