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6조 (회원의 예방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하여 주문·호가 및 체결내역 등을 감시·분석할 수 있는 자체 전산시스템(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위원회가 제시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의 감시항목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한 분기별 적출·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0일(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로 순연한다. 이하 같다)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③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등 회원의 자체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회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⑤회원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등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결과, 제4조제3항,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4조
제1항 ·제2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40조
제1항·제3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59조
제1항·제3항,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124조
제3항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을 거부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이를 다른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12., 2009. 1. 28., 2013. 9. 13.,개정 2025. 2. 5.>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통보 그 밖에 회원의 자체감시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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