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6조 (회원의 예방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하여 주문·호가 및 체결내역 등을 감시·분석할 수 있는 자체 전산시스템(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위원회가 제시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의 감시항목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한 분기별 적출·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매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0일(당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로 순연한다. 이하 같다)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③
위원회는 회원에 대하여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등 회원의 자체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등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결과, 제4조제3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제1항 ·제2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0조제1항·제3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9조제1항·제3항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4조제3항
에 해당하여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
,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통보 그 밖에 회원의 자체감시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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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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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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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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