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7조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
법
제9조
제1항제2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가 그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거래를 위탁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②회원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풍문등을 알게 되거나 이상거래의 징후나 현상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법
제426조의3
제3항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9. 1. 28.,개정 2025. 4. 11.>
④회원은 공정거래질서 및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위탁자의 민원 또는 위탁자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민원 또는 분쟁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4.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시장감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