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7조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

법 제9조제1항제2호

의 주요주주를 말한다)가 그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거래를 위탁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4

,

2009.1.28

>

회원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풍문등을 알게 되거나 이상거래의 징후나 현상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9.1.28

>

회원은 공정거래질서 및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위탁자의 민원 또는 위탁자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민원 또는 분쟁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분기가 종료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4

>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

제1절

통칙

2. 조문 관계도

시장감시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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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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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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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