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4조 (징계등의 병과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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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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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2025. 2. 5.>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요구 및 징계요구의 병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징계요구의 내용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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