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8조 (약식제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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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회원의 보고의무위반 기타 위규·부당행위 중 경미한 행위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원의 보고의무위반 기타 위규·부당행위 중 경미한 행위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②위원회는 회원이 제1항의 약식제재금 부과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약식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제재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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