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0조 (제보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②위원회는 제보자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제보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1.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시장감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