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7조 (이의신청 <개정 2006.11.24 >)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3조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자는 제26조의3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제1항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2
(
직권재심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무혐의처리 또는 직권재심 결과의 취지를 감안하여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징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징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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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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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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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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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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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