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7조 (이의신청<개정 2006. 11. 24.>)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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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3조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자는 제26조의3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3조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자는 제26조의3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③제1항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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