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1조 (회원 및 그 임원·직원의 징계등의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을 할 수 있다.
,
,
,
>
1.
제3조,
제4조, 제7조 및 제19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
2.
법 제147조·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 및 제180조
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의2.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법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또는 그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5.
심리 또는 감리를 방해·불응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등을 거부하는 등 심리 또는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시장감시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장감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