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1조 (회원 및 그 임원·직원의 징계등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리 또는 감리의 결과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참가자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법
2.제404조
3.제3항에 따라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징계의 요구를 할 수 있다.
4.<개정 2006. 11. 24., 2007. 10. 12., 2009. 1. 28., 2015. 7. 8.,2025. 2. 5.>
1.제3조, 제4조, 제7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147조
·제172조부터
제174조
까지·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 및
제180조
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의2.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2. 5.>
3.
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법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또는 그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5.심리 또는 감리를 방해·불응하거나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제출등을 거부하는 등 심리 또는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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