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8조 (시장감시요원의 준수사항<개정 2006. 11. 24.>)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감시요원은 관계법규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엄정하게 심리·감리 또는 연계심리·연계감리(이하 "심리 또는 감리"라 한다)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②시장감시요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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