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9조 (심리 또는 감리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감시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회피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심리 또는 감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심리 또는 감리의 내용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심리 또는 감리의 내용과 관련된 회원의 임원·직원 또는 위탁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어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시장감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