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9조 (연계감시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연계시장감시, 연계심리 및 연계감리의 방법 등의 경우에 각각 준용한다.
<개정
>
②
제1항외에 연계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절
공매도감시
제19조의2
(
회원의 공매도 점검 등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위반 점검대상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해당 위탁자로부터 제출 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의3
(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차입계약서,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 본문의 해당 위탁자가 위원회에 직접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심리 또는 감리 결과의 조치
2. 조문 관계도
시장감시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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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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