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9조 (연계감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연계시장감시, 연계심리 및 연계감리의 방법 등의 경우에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11.24

>

제1항외에 연계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절

공매도감시

<신설 2021.3.8>

제19조의2

(

회원의 공매도 점검 등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위반 점검대상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해당 위탁자로부터 제출 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1.
2.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의2제1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4제1항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대상인 거래
3.2.
4.매매거래시간 중에 먼저 매도한 후 당일 재매수하는 거래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공매도위반의 우려가 있는 거래
5.
6.회원의 자기거래가 제1항의 공매도위반 점검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거래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
8.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유지 방법, 제3항에 따른 보고 주기·시한 및 보고방법 등 공매도 점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1.[본조신설
2021.3.8

]

제19조의3

(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차입계약서,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 본문의 해당 위탁자가 위원회에 직접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제19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이 공매도 점검을 한 거래
3.2.
4.먼저 매도한 후 차입하는 거래, 그 밖에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
5.
6.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종류·범위, 제출기한 및 방법 등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7.[본조신설
2021.3.8

]

제4장

심리 또는 감리 결과의 조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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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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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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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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