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6조 (감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정기감리 : 위원회가 감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리
2.수시감리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감리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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