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 (신규상장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상장희망일부터 15일 전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코넥스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정법인과 신규상장신청전에 상장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하는 때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서(이하 “신규상장신청서”라 한다) 및 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보고서(이하 “상장적격성 보고서”라 한다) 각 2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 또는 매출이나 사모 등으로 인해 신규상장신청서 및 상장적격성보고서의 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이나 사모의 완료일(주금 납입기일을 말한다)까지 신규상장신청서 및 상장적격성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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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각 부속명세서를 말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2부. 다만,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우선 제출하고 결산 확정 이후에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 각 2부
나.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반기재무상태표, 반기손익계산서 또는 반기포괄손익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말하고,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토보고서(검토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하고,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각 2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세칙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
외부감사법 제9조의2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 각 2부
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가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각 2부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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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 주주명부 2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
③
신규상장신청법인은 이미 발행한 주식 중 일부만을 상장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상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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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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