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 (신규상장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상장희망일부터 15일 전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코넥스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정법인과 신규상장신청전에 상장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하는 때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서(이하 "신규상장신청서"라 한다) 및 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보고서(이하 "상장적격성 보고서"라 한다) 각 2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 또는 매출이나 사모 등으로 인해 신규상장신청서 및 상장적격성보고서의 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이나 사모의 완료일(주금 납입기일을 말한다)까지 신규상장신청서 및 상장적격성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8., 2014. 10. 1., 2015. 6. 10., 2019. 4. 17.>
1.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각 부속명세서를 말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2부. 다만,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우선 제출하고 결산 확정 이후에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 각 2부
나.최근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반기재무상태표, 반기손익계산서 또는 반기포괄손익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말하고,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토보고서(검토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하고,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각 2부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세칙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가.해당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외부감사법 제9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 각 2부
나.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가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각 2부
3.삭제
<2019. 4. 17.>
4.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 주주명부 2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
③신규상장신청법인은 이미 발행한 주식 중 일부만을 상장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상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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