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 (신규상장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상장희망일부터 15일 전에 신규상장신청을 하고,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코넥스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정법인과 신규상장신청전에 상장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하는 때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서(이하 “신규상장신청서”라 한다) 및 담당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 보고서(이하 “상장적격성 보고서”라 한다) 각 2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 또는 매출이나 사모 등으로 인해 신규상장신청서 및 상장적격성보고서의 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이나 사모의 완료일(주금 납입기일을 말한다)까지 신규상장신청서 및 상장적격성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개정
2014.6.18

,

2014.10.1

,

2015.6.10

,

2019.4.17

>

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각 부속명세서를 말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2부. 다만,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우선 제출하고 결산 확정 이후에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 각 2부

나.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반기재무상태표, 반기손익계산서 또는 반기포괄손익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말하고,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토보고서(검토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하고,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각 2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세칙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

외부감사법 제9조의2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 각 2부

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가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각 2부

3.

삭제<

2019.4.17

>

4.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 주주명부 2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

신규상장신청법인은 이미 발행한 주식 중 일부만을 상장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상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