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9조 (지정자문인의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자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결의, 결정 또는 사실 등의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회생절차개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
3.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
4.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투자매매업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
6.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지정자문인 업무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의 변동이 있는 때
8.지정자문인 또는 지정자문인 업무담당자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때
9.그 밖에 지정자문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칙에서 정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사실이 발생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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