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6조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이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업의 상장심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및 지정자문인과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이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업의 상장심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및 지정자문인과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②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