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9조 (변경 및 추가상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변경(추가)상장 신청인이 상장신청한 주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1.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만,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주권의 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을 위해 거래소가 해당 주권의 상장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변경(추가)상장 신청인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상장유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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