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9조 (변경 및 추가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변경(추가)상장 신청인이 상장신청한 주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1.1.
2.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만,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2.
4.주권의 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5.3.
6.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을 위해 거래소가 해당 주권의 상장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8.변경(추가)상장 신청인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상장유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9.
10.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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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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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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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