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 (지정자문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자문인은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

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이해상충이 없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와의 계약과 그에 따른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이 공정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지정자문인은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에게 투자자의 투자판단이나 시장건전성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결의, 결정 또는 사실발생이 예측되거나 인지한 경우 거래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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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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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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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