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 (지정자문인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자문인은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③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이해상충이 없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와의 계약과 그에 따른 지정자문인 업무 수행이 공정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⑤지정자문인은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에게 투자자의 투자판단이나 시장건전성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결의, 결정 또는 사실발생이 예측되거나 인지한 경우 거래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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