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2조 (기업설명회 개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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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일부터 반기별로 1회 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반기말까지의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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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일부터 반기별로 1회 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반기말까지의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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