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2조 (기업설명회 개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일부터 반기별로 1회 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반기말까지의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의2

(

신고의무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

에 따른 소집통지서(

「상법」 제542조의4

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다)를 발송하는 때에 그 이유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31

]

제23조

삭제<

2013.11.13

>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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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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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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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