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2조 (기업설명회 개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일부터 반기별로 1회 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반기말까지의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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