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상장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1.<개정
2013.11.13

,

2015.6.10

,

2016.12.14

,

2017.12.20

,

2018.1.31

,

2019.4.17

,

2022.4.27

>

1.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8.1.31

>

3.

삭제<

2013.11.13

>

4.

삭제<

2013.11.13

>

5.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6.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6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다른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7.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같은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감사인의 같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나.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최근 사업연도(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말 현재 발행된 보통주식총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뺀 주식의 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이하 “분산요건미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가.

최대주주(제2조제6항 본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나.

그 밖에 분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보통주식

8.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담당 지정자문인과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0.

제22조에 따른 기업설명회(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2조제4항

에 따라 기업설명회 개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2반기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거나 3년내 4회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유가증권시장(

법 제386조

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

법 제386조

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12.

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기자본(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영이거나 부(-)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10개 사업연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1.<개정
2014.6.18

,

2016.12.14

,

2019.4.17

,

2022.4.27

>

1.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에 따른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3.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보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넥스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나.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

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다.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제4호 각 목의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의 적용방법,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4

>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