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4조 (지정자문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정자문인"이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4., 2022. 4. 27.>
1.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
2.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의 신규상장절차 등에 대한 조언, 자문 및 신규상장 사무처리
3.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금융관련법규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언
4.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 및 신고 대리
5.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권에 대한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18조
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이행
6.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재무상황 및 예측 등을 분석한 자료(이하 "기업현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게시
7.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설명회 개최에 대한 권고 및 지원
8.지정자문인 업무 관련 내용에 대한 기록 및 보관
9.그 밖에 지정자문인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6. 14., 2022. 4. 27.>
1.「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가 공시 및 신고하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업무
2.「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자문인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제1항제5호의 업무
③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지정자문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간에 필요한 권리·의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효력은 해당 법인의 상장이 계속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지정자문인 및 선임계약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4.>
⑤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이 규정에 따른 거래소에 통지, 서류제출, 신고 및 공시 등(이하 이 항에서 "공시등"이라 한다)은 지정자문인으로 선임한 자(이하 "담당 지정자문인"이라 한다)를 통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상장신청법인 및 상장법인에 대한 통지도 담당 지정자문인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자문인이 공시 및 신고 대리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공시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4.>
⑥그 밖에 지정자문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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