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4조 (지정자문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정자문인”이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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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
2.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의 신규상장절차 등에 대한 조언, 자문 및 신규상장 사무처리
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금융관련법규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언
4.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 및 신고 대리
5.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권에 대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8조
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이행
6.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재무상황 및 예측 등을 분석한 자료(이하 “기업현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게시
7.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설명회 개최에 대한 권고 및 지원
8.
지정자문인 업무 관련 내용에 대한 기록 및 보관
9.
그 밖에 지정자문인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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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가 공시 및 신고하는 경우
: 제1항제4호의 업무
2.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지정자문인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제1항제5호의 업무
③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지정자문인은 제1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해당 법인과 지정자문인간에 필요한 권리·의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의 효력은 해당 법인의 상장이 계속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지정자문인 및 선임계약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⑤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이 규정에 따른 거래소에 통지, 서류제출, 신고 및 공시 등(이하 이 항에서 “공시등”이라 한다)은 지정자문인으로 선임한 자(이하 “담당 지정자문인”이라 한다)를 통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상장신청법인 및 상장법인에 대한 통지도 담당 지정자문인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자문인이 공시 및 신고 대리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공시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
⑥
그 밖에 지정자문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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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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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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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