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상장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상장이 승인되거나 변경 또는 추가상장된 때에는 소정의 상장사항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상장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담당 지정자문인(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제29조에서 같다) 및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공시매체에 공표한다. 다만, 변경 및 추가상장의 경우에는 해당 상장내용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지정자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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