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상장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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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상장이 승인되거나 변경 또는 추가상장된 때에는 소정의 상장사항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상장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담당 지정자문인(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제29조에서 같다) 및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공시매체에 공표한다. 다만, 변경 및 추가상장의 경우에는 해당 상장내용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지정자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상장이 승인되거나 변경 또는 추가상장된 때에는 소정의 상장사항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상장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담당 지정자문인(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제29조에서 같다) 및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공시매체에 공표한다. 다만, 변경 및 추가상장의 경우에는 해당 상장내용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지정자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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