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6조 (지정자문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자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1.1.
2.법
3.시행령
4.별표 1 인가업무단위 중 1-1-1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일 것
2.거래소 「
회원관리규정
」
제3조
에 따른 회원일 것
②삭제
<2015. 6. 10.>
③삭제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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