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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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7.>
1.제28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9호는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매매거래정지 또는 재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또는 재개 등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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