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1.
제28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9호는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매매거래정지 또는 재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또는 재개 등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상장폐지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7항 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기술성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기관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