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개정
2022.4.27

>

1.

제28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9호는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매매거래정지 또는 재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또는 재개 등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상장폐지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