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감사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결재무제표(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같은
법
제11조
에 따라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12조
에 따라 선임된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는 담당 회계사를 포함한 해당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상장예정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17.>
②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의 감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정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재무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 4. 27.>
③삭제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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