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7조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개정 2015. 6. 10.>)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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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정자문인에게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과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규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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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 6. 10.>

②삭제

<2015. 6. 10.>

③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정자문인에게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과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규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5. 6. 10., 2017. 6. 14., 2019. 4. 17., 2021. 8. 25.>
1.지정자문인이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31조

제1항에 따라 추천하였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일부터 2년 이내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경우

2.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중인 회사(이하 "담당 회사"라 한다)가 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로 제28조에 따라 상장폐지(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경우
3.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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