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7조 (지정자문인에 대한 조치 <개정 2015.6.10 >)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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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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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10

>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정자문인에게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조치(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과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규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1.<개정
2015.6.10

,

2017.6.14

,

2019.4.17

,

2021.8.25

>

1.

지정자문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추천하였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일부터 2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

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에 따라 상장폐지(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경우

2.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중인 회사(이하 “담당 회사”라 한다)가 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로 제28조에 따라 상장폐지(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경우

3.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2

(

지정자문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

거래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당 지정자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개정
2015.6.10

>

1.

조치사유 및 근거

2.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3.

그 밖에 거래소가 조치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정자문인은 거래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8

]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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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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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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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