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6조 (신규상장심사 결과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 후 해당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당 상장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 사실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 해당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개정
2015.6.10

,

2019.4.17

>

1.

제14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신규상장신청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대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제7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신규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내용에 있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

2016.12.14

>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규상장신청법인에 대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상장심사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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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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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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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