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6조 (신규상장심사 결과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 후 해당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당 상장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 사실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 해당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2019. 4. 17.>
1.제14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신규상장신청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대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제7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그 밖에 신규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내용에 있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③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규상장신청법인에 대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상장심사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