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서류 불제출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제3절

소속부 지정 및 변경

<신설 2015.6.10>

제26조의2

(

소속부 지정

)

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의 선임 여부, 기술성 보유 여부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한 증권의 모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다음 각 호의 소속부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개정
2016.12.14

>

1.

일반기업부 : 지정자문인을 선임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2.

스타트업기업부 :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으로서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3.

크라우드펀딩기업부 :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크라우드펀딩기업으로서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본조신설

2015.6.10

]

제26조의3

(

소속부 변경

)

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하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소속부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4

,

2017.6.14

>

제1항에 따른 소속부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신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소속부를 변경한다.

제1항 및 제2항 외에 소속부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10

]

제4절

지정기관투자자

<신설 2015.6.10>

제26조의4

(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

)

지정기관투자자가 되려는 자는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을 하고,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서(이하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0

]

제26조의5

(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

)

지정기관투자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제26조의7에 따른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취소(이하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취소”라 한다) 조치를 받은 날부터 세칙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17.6.14

>

1.

투자실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중소기업 증권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15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신청자가 출자한

법 제9조제18항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을 포함한다)가 중소기업 증권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다.

2.

전문인력

세칙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3.

법규위반

최근 1년 이내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취소

거래소로부터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취소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공익과 투자자보호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지정기관투자자로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2015.6.10

]

제26조의6

(

지정기관투자자 지정 등

)

거래소는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에게 그 신청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투자자 지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0

]

제26조의7

(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유지 심사 및 조치

<개정

2017.6.14

>

)

지정기관투자자는 제26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매년 4월까지 지정기관투자자(해당 심사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정기관투자자로 지정된 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지정기관투자자가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6.14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투자자가 상장을 동의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개정
2016.12.14

,

2017.6.14

,

2019.4.17

>

1.

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로 제28조제1항 및 제2항(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경우

지정기관투자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심사, 조치,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4

>

[본조신설

2015.6.10

]

제26조의8

(

지정기관투자자의 상장 후 의무보유

<개정

2019.8.28

>

)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평가기업의 상장에 동의한 지정기관투자자(이하 “의무보유대상 지정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하는 해당 기업 주식등의 처분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술평가기업이 지정자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정
2017.6.14

,

2019.8.28

>

1.

법령상 의무이행의 경우

2.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을 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기간동안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이하 제3호에서 같다)

3.

증권시장 밖에서 지정기관투자자가 소유주식등을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에 매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6조의2

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매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대상 지정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상장일 현재 소유주식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보유분의 처분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

2019.8.28

>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의무보유확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개정
2019.8.28

>

1.

의무보유대상 지정기관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기간 동안 의무보유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등의 처분등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2.

의무보유기간 중 의무보유대상 지정기관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의무보유 또는 처분등을 하는 경우 이를 공시할 방법 및 담보제공 등으로 의무보유가 불가능한 경우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한 내용

3.

의무보유기간 중 의무보유대상 지정기관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처분등을 하는 사실에 대한 거래소의 공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본조신설

2015.6.10

]

제5절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

<개정 2022.4.27>

제26조의9

삭제<

2022.4.2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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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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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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