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8조 (신규상장신청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이 기각된 법인 또는 제16조에 따라 신규상장심사결과가 취소된 법인이
외부감사법
제5조
제3항 위반행위를 정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각일 또는 취소가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2019. 4. 17.>
1.삭제
<2015. 6. 10.>
2.신규상장신청의 기각사유 또는 신규상장심사결과의 취소 사유가 제15조제3항제2호인 경우
②신규상장신청을 철회한 법인이 제15조제3항제2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철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③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④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한기간을 담당 지정자문인 및 해당 신규상장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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