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8조 (신규상장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이 기각된 법인 또는 제16조에 따라 신규상장심사결과가 취소된 법인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이 기각된 법인 또는 제16조에 따라 신규상장심사결과가 취소된 법인이

외부감사법

제5조

제3항 위반행위를 정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각일 또는 취소가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2019. 4. 17.>
1.삭제

<2015. 6. 10.>

2.신규상장신청의 기각사유 또는 신규상장심사결과의 취소 사유가 제15조제3항제2호인 경우
②신규상장신청을 철회한 법인이 제15조제3항제2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철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③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6. 10., 2016. 12. 14.>
④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한기간을 담당 지정자문인 및 해당 신규상장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