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8조 (신규상장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이 기각된 법인 또는 제16조에 따라 신규상장심사결과가 취소된 법인이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

위반행위를 정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각일 또는 취소가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할 수 없다.

1.<개정
2015.6.10

,

2016.12.14

,

2019.4.17

>

1.

삭제<

2015.6.10

>

2.

신규상장신청의 기각사유 또는 신규상장심사결과의 취소 사유가 제15조제3항제2호인 경우

신규상장신청을 철회한 법인이 제15조제3항제2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철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6.10

,

2016.12.14

>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6.10

,

2016.12.14

>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상장신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한기간을 담당 지정자문인 및 해당 신규상장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상장종목 관리

제1절

변경 및 추가상장

<신설 2015.6.10>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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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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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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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