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5조 (기업현황보고서 및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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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의 기업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의 기업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②제1항에 따른 기업현황보고서의 기재사항, 제출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지정자문인은 기업현황보고서(상장적격성 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을 거래소의 전자공시매체 및 지정자문인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은 해당 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고, 거래소의 전자공시매체 등을 통해 그 기업현황보고서(신규상장심사청구서를 포함한다)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의 기재사항, 제출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신설 2015. 6. 10.,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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