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상장폐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및 해당 법인의 종류주식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거래소는 해당 법인이 제28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투자자보호 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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