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상장폐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및 해당 법인의 종류주식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거래소는 해당 법인이 제28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투자자보호 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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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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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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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